『家庭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소관부처 : 여성부
制 定 1997. 12. 31 法律 第5487號
改 定 2001. 1. 29 法律 第6400號
(政府組織法)
第1條(目的) 이 法은 家庭暴力을 예방하고 家庭暴力의 被害者를 보
호함으로써 건전한 家庭을 육성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家庭暴力"이라 함은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第2
條第1號에 規定된 행위를 말한다.
2. "家庭暴力行爲者"라 함은 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第2條第4號에 規定된 者를 말한다.
3. "被害者"라 함은 家庭暴力으로 인하여 直接的으로 被害를 입
은 者를 말한다.
4. "一時保護"라 함은 家庭暴力으로부터 被害者 또는 그 家庭構
成員을 보호하기 위하여 宿食提供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행하는
보호를 말한다.
第3條(家庭의 보호와 유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個人이 家
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家庭과 家族
制度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4條(國家등의 責務)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의 예방
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1. 家庭暴力에 관한 申告體制의 구축 및 운영
2.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硏究, 敎育 및 弘報
3. 被害者를 위한 保護施設의 設置·운영 및 기타 被害者에 대
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4. 家庭暴力의 實態 調査
5.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각종 政
策의 수립 및 施行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를 다하기 위
하여 이에 수반하는 豫算상의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③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에
家庭暴力의 예방과 방지 업무를 담당할 機構와 公務員을 두어야 한
다.
④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5條第2項 및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
하여 設置·운영하는 家庭暴力關聯相談所와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
設에 대하여 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第5條(相談所의 設置·運營)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
關聯相談所(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相談所를 設置·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한
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相談所의 設置基準, 相談所에 두는 相談員의 資格基準과 數
및 申告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令으로 정한다.〈改
正 2001. 1. 29〉
第6條(相談所의 業務) 相談所의 業務는 다음과 같다.
1. 家庭暴力을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 응하는 일
2. 家庭暴力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家庭生活 및 사회생활이 어렵
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被害者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醫療機關 또는 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의 引渡
3. 行爲者에 대한 告發등 法律的 事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大韓辯護士協會 또는 地方辯護士會 및 大韓法律救助工團등에 필요
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警察官暑등으로부터 引渡받은 被害者의 임시보호
5. 家庭暴力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기타 家庭暴力 및 被害에 관한 調査·硏究
第7條(保護施設의 設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被害
者 保護施設(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 保
護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③保護施設의 設置基準 및 認可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
部令으로 정한다.〈改正 2001. 1. 29〉
第8條(保護施設의 業務) ①保護施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第6條 各號의 업무
2. 被害者를 一時保護하는 일
3. 被害者의 身體的·精神的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4. 다른 法律에 의하여 保護施設에 위탁한 사항
5. 기타 被害者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保護施設의 長은 第1項 各號로 인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家庭暴力行爲者로부터 求償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求償節次는 國
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節次의 예에 의한다.
第9條(被害者 意思의 尊重義務) 相談所나 保護施設의 長은 被害者
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第8條第1項第2號 및 第18條의 보호를 할
수 없다.
第10條(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休止 또는 廢止) 第5條第2項 또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女性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
·道知事에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2001. 1. 29〉
第11條(監督) ①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
設의 長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의 운영 상황을 調査하
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2001.
1. 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하는 때에
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2條(認可의 取消등) 市·道知事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다
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業務의 停止 또는 廢止를 명하
거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第5條第3項 또는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에 미달
하게 된 때
2.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相談員의 數가 미달하거나 資格이
없는 者를 相談員으로 채용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第15條의 規定을 違反하여 相談所나 保護施設을 營利의 目的
으로 운영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設置目的
에 違背되는 行爲를 한 때
第13條(經費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5條第2項 또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設置·운영에
소요되는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第14條(相談所의 統合 設置 및 운영)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운영하는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大統領令
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相談所나 保護施設과 統合하여 設置·
운영하거나 設置·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第15條(營利目的運營의 禁止) 相談所나 保護施設은 營利를 目的으
로 設置·운영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6條(秘密嚴守의 義務)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
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직무상 알게된 秘密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類似名稱 使用禁止) 이 法에 의한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이
아니면 家庭暴力關聯相談所·家庭暴力被害者保護施設 또는 이와 유
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18條(治療保護) ①醫療機關은 被害者 본인·가족·친지 또는 相
談所나 保護施設의 長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被害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治療保護를 실시하여야 한다.
1. 保健에 관한 相談 및 지도
2. 身體的·精神的 被害에 대한 治療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에 관한 사항
②第1項의 治療保護에 필요한 일체의 費用은 家庭暴力行爲者가
부담한다. 다만, 家庭暴力行爲者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
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부담한 후 家庭暴力行爲者에
대하여 求償權을 행사한다.
③第2項의 비용 부담을 위한 節次, 求償權의 행사절차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女性部令으로 정한다.〈改正 2001. 1. 29〉
第19條(權限의 委任) 女性部長官과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權
限의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2001. 1. 29〉
第2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
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이 法에 의한 申告 또는 認可없이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設
置·운영한 者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停止 또는 廢止 命令을 받고도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을 계속 운영한 者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의 義務를 위반한 者
第2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
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0條의 위
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
하여도 같은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2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者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類似名稱 使用禁止를 위반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改正 2001.
1. 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
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
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2001. 1. 29〉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
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女性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
없이 관할法院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2001. 1. 29〉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
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節次의 예
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 칙 〈2001. 1. 29 법640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소관부처 : 여성부
제 정 1998. 7. 1 대통령령 제15826호
개 정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
(여성부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임시보호기간등)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제4호 및 제8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 가정
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행하는 임
시보호는 3일이내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
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이내로 할 수 있다.
③상담소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
를 상담한 결과 임시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
담소가 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인 때에는 지체없
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
여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보호시설의 업무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시설이 담당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피해자의 보호 및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
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행하는
일시보호는 2월이내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일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
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인가한 시설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조제4항의 규정은 일시보호에 있어서 피해자등의 동의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보호비용의 보조)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
의 장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보호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비용
을 받지 못한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
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
와 같다.〈개정 2001. 1. 29〉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상담소 또
는 보호시설
2. 모자복지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
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 법률구조법에 의한 상담소
4. 기타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제6조(기타 의료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
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등 정
신치료
2.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제7조(권한의 위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
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의 설치신고의 수리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
지신고의 수리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보고·
조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업무정지명령
·폐지명령 또는 인가취소
6.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7.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제8조(청문)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 또
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보호시설
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29〉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
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
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 1.
29〉
부 칙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29 대령 제1711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정 1998. 11. 3 보건복지부령 제84호
개 정 2001. 1. 31 여성부령 제1호
(여성부직제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상담소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신고서를 상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
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신고
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발생일
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에 가정폭력관련상
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 명칭의 변경
2. 상담소 소재지의 변경
3. 상담소장의 변경
제3조(상담소의 설치기준등)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
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
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가신
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
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의 명칭·소재지·
시설의 장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 변경의 경우
에 한한다) 1부
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증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
설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보호시설의 입소대상) ①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법 제8조제1
항·영 제2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및 일시보호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가.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나.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
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에서의 보
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호시설에 입소
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자
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퇴소) 보호시설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켜야 한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영 제2조 또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
우
3.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5. 보호시설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
제8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폐지신고)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을 휴지(상담소의 경우에는 1월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
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가정폭력관련상담소신고필증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
치인가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상담기록의 보존) 상담소의 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상담을
실시한 후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①상담소의 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의 상담실적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별
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의 상담실
적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보고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여
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31〉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치료보호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 행사등) ①법 제18조의 규
정에 의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가정
폭력행위자에게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치료보호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행위자가 치료보호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
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치료보호비용의 부담능력여부를 확인하
여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보
호비용을 지급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
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보
호비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회복지
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정·가족관련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에서 3년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1. 31 여성부령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