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0. 8. 12 조례 제1568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 및 통일을 대비한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하동군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하동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 3 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2.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 활동을 위한 조사·연구
3. 우수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 국제교류
4. 기타 여성복지와 통일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 4 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군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 5 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하동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 6 조 (기금관리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2. 위촉직 : 여성·통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 7 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한다.
제 8 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9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서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1 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주사로 한다.
제 13 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