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상하고 육아비용 부담해소에 기여하고자2006년부터 만4세 셋째아 이후 아동의 보육시설 보육료 전액을 다음과 같이 무상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2001.1.1~2002.2.28 출생한 아동
2. 지원금액 : 정부지원보육료 단가(무상보육)
3. 지원방법 : 관내거주여부, 해당시설 보육유무를 군청에서 확인후 시설장에게 지급
4. 제출서류 :
①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②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읍면사무소에 신청)
->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복지위생과 여성아동담당부서(880-233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