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1. 유흥주점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업무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8.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오니, 해당 업소에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률개정내용 1부.
이전 글 다음 글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본 누리집에 게시된 이메일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누리집에 게시된 모든 내용(공공누리가 부착된 저작물 제외)에 대하여 하동군의 허락없는 무단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