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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귀화허가 신청, 영주자격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변경된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결혼이민자 체류연장 신청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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