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0-51호
게재일자 :
2020-03-06
공고기간 :
2020-03-06~2020-04-05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서석현
연락처 :
055-880-257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하동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하동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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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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