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
- 고시번호:
- 하동군 고시 제2019-212호
- 게재일자 :
- 2019-11-28
- 공고기간 :
- 2019-11-28~2020-01-07
- 담당부서 :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 장수영
- 연락처 :
- 055-880-2517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사업의 명칭 : 법대마을 만들기 사업
2. 사업의 목적
○ 옥종면 법대리 법대마을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여, 쾌적함을 동시에 증진하고
법대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과 정주공간 조성,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사 업 비 : 금500백만원(국비 126, 도비 16, 군비 358)
4.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멧골저수지 연꽃쉼터, 고고딸부자 이야기길
- 지역역량강화 :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
5.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880-2517)
붙임 : 법대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