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9-289호
게재일자 :
2019-03-06
공고기간 :
2019-03-06~2019-03-29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정중교
연락처 :
055-880-2527
1.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군 공보지 및 신문공고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관과소 및 전읍?면은 대 군민 홍보와 공고기간 내 주민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3. 6. ~ 2019. 3. 29.(23일 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공고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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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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