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9-261호
게재일자 :
2019-03-01
공고기간 :
2019-03-04~2019-03-24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
담당자 :
정두섭
연락처 :
055-880-2272
하동군 군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24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3. 4 ~ 2019. 3. 24 (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안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신문공고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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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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