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등기완료통지 및 조정금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9-249호
- 게재일자 :
- 2019-02-26
- 공고기간 :
- 2019-02-26~2019-03-12
- 담당부서 :
- 민원과
- 담당자 :
- 윤정화
- 연락처 :
- 055-880-208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34조(등기촉탁) 규정에 의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적량면 서당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등기완료통지서 및 조정금 통지서(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조정금 등의 통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