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1090호
게재일자 :
2018-10-30
공고기간 :
2018-10-30~2018-11-09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 :
이은미
연락처 :
055-880-2243
1.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2018년 11월 0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10. 30. ~ 2018. 11. 09.(1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수렴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