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513호
게재일자 :
2018-04-30
공고기간 :
2018-04-30~2018-05-15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강미순
연락처 :
055-880-239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당해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공고일 ~ 허가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나. 신청대상 : 5명
다.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하동군 건설교통과(055-880-2394)
라.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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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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