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640호
게재일자 :
2016-05-31
공고기간 :
2016-05-31~2016-06-20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자 :
전혜전
연락처 :
0558802973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는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한 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제안서 제출을 철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이에 주민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안한 내용에 대한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안자가 보완기간 내에 제안서를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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