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641호
게재일자 :
2016-05-31
공고기간 :
2016-05-31~2016-06-20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자 :
전혜전
연락처 :
0558802973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수탁자가 회관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을 군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삭제하여 수탁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안 제17조제3항)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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