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642호
게재일자 :
2016-05-31
공고기간 :
2016-05-31~2016-06-20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자 :
전혜전
연락처 :
0558802973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는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 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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