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643호
게재일자 :
2016-05-31
공고기간 :
2016-05-31~2016-06-20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자 :
전혜전
연락처 :
0558802973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평가 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또한 위원활동의 계속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포함(안 제2조제3항제1호) 
   ○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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