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6-647호
- 게재일자 :
- 2016-05-31
- 공고기간 :
- 2016-05-31~2016-06-20
- 담당부서 :
- 기획조정실
- 담당자 :
- 전혜전
- 연락처 :
- 0558802973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별표 7에 맞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사유를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서 일시 적치한 자”로 규정(안 제3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