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648호
게재일자 :
2016-05-31
공고기간 :
2016-05-31~2016-06-20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자 :
전혜전
연락처 :
0558802973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분쟁조정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자연스러운 문체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18조제5호)
   ○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10분의 1”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추가요구 서류를 삭제(안 제17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