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651호
게재일자 :
2016-05-31
공고기간 :
2016-05-31~2016-06-20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자 :
전혜전
연락처 :
0558802973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우리 군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기간까지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임대료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함에도 행정청의 재량으로 반환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손해배상 및 임대료 미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르도록 개정(안 제10조제1항)
   ○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도록 개정(안 제13조제3항)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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