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16-651호
- 게재일자 :
- 2016-05-31
- 공고기간 :
- 2016-05-31~2016-06-20
- 담당부서 :
- 기획조정실
- 담당자 :
- 전혜전
- 연락처 :
- 0558802973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우리 군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기간까지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임대료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함에도 행정청의 재량으로 반환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손해배상 및 임대료 미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르도록 개정(안 제10조제1항)
○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도록 개정(안 제13조제3항)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