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적량체육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 하동군 고시 제2017-166호
- 게재일자 :
- 2017-10-19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도시건축과
- 담당자 :
- 이태훈
- 연락처 :
- 8802233
1. 경상남도 고시 제2017-360호(2017. 8. 31.)로 변경결정 고시된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며,
2. 하동군관리계획(적량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