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287호
게재일자 :
2018-03-14
공고기간 :
2018-03-14~2018-04-03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담당자 :
장성훈
연락처 :
055-880-2142
1.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내용을 군 공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실과단소장 및 전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와 아울러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18.3.14 ~ 2018. 4. 3(20일간)
  나. 공고목적 : 의견수렴
  다. 공고내용 :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일부개정안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18. 4. 3.까지 하동군(참조:도시건축과, 전화 880-2142, FAX 880-2109)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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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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