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상보장법위반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2018년 2월분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307호
게재일자 :
2018-03-19
공고기간 :
2018-03-19~2018-04-03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김순경
연락처 :
05588023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보험 처분사전통지서, 보험 과태료 고지서등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반송 우편물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03.19. ~ 2018.04.03.(15일간)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