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8-317호
게재일자 :
2018-03-19
공고기간 :
2018-03-19~2018-04-08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
담당자 :
김명지
연락처 :
055-880-2272
1. 자치법규명: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임명,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선발, 업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6조)
 다.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6조)
 라. 세무조사 연기 및 기간연장(안 제17조 〜 안 제18조)
 마.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안 제23조)
 바. 납세자권리헌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안 제28조)
4. 제 정 조 례 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별지서식으로에 따라 전화?우편?FAX 등 제출
   - 하동군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공고고시’에 전문 게시
 다. 제출기관 : 하동군수(재정관리과)
   -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 전화 : 055-880-2272〜3 / FAX 055-880-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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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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