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12더7238)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9-114호
게재일자 :
2019-01-25
공고기간 :
2019-01-25~2019-02-09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김희연
연락처 :
0558802397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2차)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명령(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1. 24. ~ 2019. 2. 9.(15일간)
다. 공고대상차량 : 12더7238
라. 공고내용
1)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차량이 강제처리(폐차)된 후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 문의처 : 하동군청 관광산업국 건설교통과 선진교통계 ☎ 055)880-2397
2019.  1.  24.
하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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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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