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성 군립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고시번호:
- 하동군 고시 제2019-12호
- 게재일자 :
- 2019-01-30
- 공고기간 :
- 2019-01-30~2019-03-04
- 담당부서 :
- 산림녹지과
- 담당자 :
- 이영재
- 연락처 :
- 0558802475
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계획을 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마을지구(제2집단시설)로 면적조정을 변경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