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성 군립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19-12호
게재일자 :
2019-01-30
공고기간 :
2019-01-30~2019-03-04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담당자 :
이영재
연락처 :
0558802475
자연공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계획을 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마을지구(제2집단시설)로 면적조정을 변경 결정하였기에 동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고소성 군립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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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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