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9-146호
게재일자 :
2019-01-30
공고기간 :
2019-01-30~2019-02-19
담당부서 :
산단조성과
담당자 :
오용석
연락처 :
055-880-2613
1.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9.1.30 ~ 2019.2.19. (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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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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