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9-159호
게재일자 :
2019-01-31
공고기간 :
2019-01-31~2019-02-02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김경애
연락처 :
055-880-2438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하동군수
1.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우제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소, 돼지 등 우제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우제류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19. 1. 31. 18시부터 2019. 2. 2. 18시까지(48시간)
5. 예외규정
①사료의 보관?공급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 
②치료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③해당 지역의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등의 경우 (문의 : 하동군 농축산과 055-88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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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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