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실시명령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9-166호
게재일자 :
2019-02-01
공고기간 :
2019-02-01~2019-02-03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김경애
연락처 :
055-880-2438
구제역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에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하   동   군   수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2. 지    역 : 하동군 전 지역 우제류
3. 대상가축 : 하동군 관내 우제류(소, 돼지)를 대상으로 하며 접종
   경과일이 1개월 이내나 출하 2주 전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제외 
4. 실시기간 : 2019. 2. 1. ~ 2019. 2. 3.
5. 접종방법 : 자가접종 및 백신접종반에 의한 무료접종
6.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백신 공급 당일부터 축주는 예방접종 실시
   - 전업 농가 : 전담공무원의 백신 배부 후 자가접종
   - 소규모 농가 : 백신 공급・접종반에 의한 무료접종
   - 양돈농가 : 읍면사무소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자가접종 후 공병 제출
 나. 구제역 백신접종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다.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라. 문의사항 : 하동군청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055-88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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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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