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19-168호
게재일자 :
2019-09-23
공고기간 :
2019-09-23~2019-10-07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담당자 :
성한동
연락처 :
055 880 248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3종 시설물을 지정 고시합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 내역
 o 지정시설물 : 성제봉(형제봉) 신선대 구름다리
 o 지정사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o 지정연월일 : 2019. 9. 23.
□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하동군 산림녹지과(☎055-880-248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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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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