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적량면 공고 제2019-20호
게재일자 :
2019-10-10
공고기간 :
2019-10-10~2019-10-18
담당부서 :
적량면
담당자 :
박홍비
연락처 :
055-880-6133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대상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오**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강**
나. 공고기간 : 2019. 10. 10. ~ 10. 18. (8일간)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 공고대상자 주소 -> ' 적량면 대티길 9(적량면사무소)' 로 이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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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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