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9-1101호
게재일자 :
2019-10-15
공고기간 :
2019-10-16~2019-11-04
담당부서 :
경제전략과
담당자 :
백승훈
연락처 :
055-880-2193
1.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 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 내용을 군 공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읍면장께서는 대 군민 홍보와 아울러 게시판에 게재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이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10. 16. ~ 11. 4.(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붙임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