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0-144호
- 게재일자 :
- 2020-02-03
- 공고기간 :
- 2020-02-03~2020-02-24
- 담당부서 :
- 환경보호과
- 담당자 :
- 박기홍
- 연락처 :
- 055-880-2585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환경미화원들의 어깨 걸림, 허리 통증 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100L 제작을 중단하고, 75L를 사용함에 있어 근무환경 개선
나.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참여 및 영농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등 수거한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소화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대형폐기물로 분류 처리하는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7] 75L 추가 및 100L 삭제
나.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재정지원) 신설
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에 폐소화기 추가(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