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0-151호
게재일자 :
2020-02-04
공고기간 :
2020-02-04~2020-02-19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김지솔
연락처 :
055-880-239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처분하고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시군구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화물운송자격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02.04.~2020.02.19.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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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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