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1234호
게재일자 :
2021-08-06
공고기간 :
2021-08-06~2021-08-16
담당부서 :
행정과
담당자 :
김예슬
연락처 :
055-880-2164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제안이유 : 현실에 맞는 당직 운영을 위함
3. 주요내용 
   ○ 전 읍면 일직 재택당직으로 전환(안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개정)
   ○ 재택당직 근무자의 당직수당 지급 기준 신설(안 제6조2 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64, FAX 880-2159, yeseul1570@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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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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