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가축시장)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1-186호
게재일자 :
2021-09-16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담당자 :
정현창
연락처 :
055-880-2234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가축시장)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8조,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가축시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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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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