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고시
- 고시번호:
- 하동군 고시 제2022-23호
- 게재일자 :
- 2022-02-06
- 공고기간 :
- 2022-02-07~2022-02-24
- 담당부서 :
- 보건정책과
- 담당자 :
- 이혜은
- 연락처 :
- 055-880-660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1.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2의3, 2의4
3. 처분기간 : 2022. 2. 7(월), 00:00 ~ 2. 20(일), 24:00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2. 7(월), 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