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 지정 및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2-111호
게재일자 :
2022-06-16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담당자 :
우종오
연락처 :
055-880-2234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공유수면매립지(노량항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공사) 신규 등록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하동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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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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