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624호
게재일자 :
2024-04-08
공고기간 :
2024-04-08~2024-04-22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이혜정
연락처 :
055-880-6783
1. 공   고   명 : 의료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장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4. 4. 8.~2024. 4. 22.(14일간) *초일미산입
3. 납 부  기 간 : 2024. 4. 8.~2024. 4. 22.
4. 공시송달내역 : 공고문 참조
5. 납부방법 :  하동군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부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등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    거
  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나. 의료법 제92조(과태료)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조(과태료부과기준)
7. 고지내용 
  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1,000의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나. 아울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에 의한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동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하동군보건소 의약담당부서 ☏055-880-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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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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