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2차)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674호
게재일자 :
2024-04-17
공고기간 :
2024-04-17~2024-04-30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담당자 :
한정성
연락처 :
055-880-2805
2024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17.(수) ~ 2024. 4. 30.(화)
○ 지원규모 : 190여 개소
○ 지원대상 : 하동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지원금 50만원 ~ 70만원(차등지원)
  - 구간별 지원금액(최근 5개월 월평균 임대료 기준)
    ・ 10만원~ 59만원 : 50만원
    ・ 60만원~ 89만원 : 60만원
    ・ 90만원 이상 : 70만원
  -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을 5개월 간 분할로 지급
○ 선정발표
   - 연 매출, 사업 영위 기간, 점포 면적 등을 심사하여 선정
   - 2024년 5월중 예정 (* 선정자에 한하여 소상공인에게 개별 통보)
○ 접수방법 :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 읍・면사무소 / 하동군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방문,우편 접수)
○ 상세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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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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