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고시 제2024-1호
게재일자 :
2024-05-01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농산물유통과
담당자 :
박영은
연락처 :
055-880-273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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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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