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은 절반으로 고객만족은 두배로
하동군이 전국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선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1/2단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4일 조직개편을 단행해 열린 민원내에 복합민원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오늘부터(7월 9일)부터 건축허가 등 유기한 민원 77종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준비를 위해 지난달부터 민원처리기간 2/1 다축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 213종에 대한 민원사무 목록을 발췌했다. 또 단축민원 이행점검 시스템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민원실에 목록을 비치해 조직개편과 동시에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에 조사된 7일 이상 유기한 민원 213종에 대한 민원사무 중 우선 77종을 우선시행하고 오는 7월 말까지 전 부서의 단축 가능일수를 재 조사해 2단계 추진을 확대하며 또 7일이상 유기한 민원추진이 정착되면 7일미만 민원도 2차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군은“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혼신의 힘을 쏟았으나 고객이 진정 피부로 느끼는 감동 행정에는 못 미쳤다고 판단하고 민선 4기 2차년도 맞아 민원처리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민원혁신을 창안했다”고 밝혔다.
이학희 군 열린 민원실장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처리기간의 설정 공표) 근거에 의해 민원처리기간이 분명하게 명시해 있어 기간안에만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이 정한 기한을 채우게 되면 법 개념을 떠나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언제나 원하는 고객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민원혁신 프로젝트 시행하게 됐다”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군은 단축민원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축기한 1일전에도 미 완결될 경우 녹색카드를 발부하고 단축기한까지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는 황색카드, 또 단축기한을 3일 경과후에는 민원사무 심사관이 민원처리 해당 주무과장에게 적색카드를 발부하고 감사부서에 발부내역을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타기관의 협조 민원일 경우 민원서류 우편 송수신과 담당자의 비협조로 인해 지연처리 등 시행에 어려움도 예상되고 또 민원접수 담당자 민원처리과정에서 예고장 발부 등 내부업무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에 의거 매일 아침 8시 민원처리 부서장의 주재로 전일 접수된 미원에 대해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 시킬 방침이다.
또한 군은 이번 시행키로 한 민원혁신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결정권한 부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하동군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신속한 개정과 전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단축민원처리 주관부서인 열린민원실은 복합민원부서 현장 확인용 차량 고정배치와 매일아침 실무종합회의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방안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하동군은 이번 혁신적인 민원단축 프로젝트 추진이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비리와 부정발생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해 투명하고 깨끗한 고객만족 행정실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