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추가경정예산 96억원 심의
하동군의회(의장 황영상)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제17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오는 3월23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한다.
조유행 군수로 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안 에 따르면 이번에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14,363,512천원보다 9,677,018천원이 증액된 324,040,530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보다 8,308,093천원이 증액된 288,980,58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68,925천원이 증액된 35,059,941천원이다.
조유해 군수는“이번 추경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예산 절감 및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삭감해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와 일자리사업에 재투자 및 예산 투입시 파급효과가 큰 농어촌 지원, 어려운 계층 지원, 한해대책 사업투자와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변경 및 사업목적이 결정된 잉여금 등 자체 세입 재원변동사항 정리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내무위원회(위원장 김경연 의원)는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조례안과 하동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국민 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안 등 7건 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홍곤 의원)는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3월 24일은 휴회하여 자료 수집과 예산안을 검토하고 셋째날인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하동군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에 이어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과단소별로 26일까지 심사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군정질문이 있을 경우 군정 질문을 끝으로 회기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