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위치찾기 쉽고 편리해집니다
- 혼란 없애고 조기정착 위해 읍면순회 홍보활동 -
정부가 선진국형 국제표준에 맞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 제도로 개편하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동군은 지난 7일 고전면을 시작으로 오는 3월말까지 전 읍면을 순회하며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이번 새주소 개편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일제가 1910년 조세징수 목적으로 부여해 과거 100여년 동안 사용한 불합리한 지번 주소를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군청의 주소를 예를 든다면 기존 사용했던“하동군 하동읍 읍내리”까지의 법적주소는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만든 도로이름에 건물번호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이법은 2011년 까지는 기존 지번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법적주소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금까지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주소 체계가 바뀌는 만큼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순회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홍보내용은 새주소 사업 목적과 군에서 총 10억여원의 예산으로 1차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동읍 등 7개 읍면에 대한 추진 현황과 2차로 올해부터 시작하는 고전면 등 6개면의 사업 계획을 비롯해 오는 2008년 전읍면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등에 대해 중점 홍보하게 된다.
앞으로 도로명 주소 부여를 위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모와 읍면도로명 부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글학회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마친 후, 군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공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무질서한 주소체계가 개선돼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우편, 방문, 교통 등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화재, 범죄,재난 등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생활지리 및 관광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최적의 위치정보로 활용돼 군민 삶의 질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