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19일까지 26명…멧돼지·고라니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 예방활동
하동군은 오는 19일까지 2021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퇴치하기 위함이다.
신청자격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수렵면허 및 총포소지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수렵장 수렵실적이나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야생생물법·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군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경력과 상시 출동가능 여부 등을 심사해 최종 인원을 선발하며 오는 26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피해방지단원으로 선발되면 올 연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 시 현장에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군은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의 포획포상금을 지급하고 단체보험과 탄알 등을 일부 지원한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은 “해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활동으로 총기안전사고 1건 없이 인명·농작물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도 피해방지단원 모집에 모범수렵인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22건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를 접수해 멧돼지 480마리, 고라니 642마리를 포획했으며. 이에 대한 포획포상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하동군 군정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