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다수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부서의 실무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심의회는 관계부서의 실무자들이 합동현지확인을 한후 한자리에 모여 민원을 종합심사함으로써 협의 등에 따른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여러부서 방문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취지에 부응하는 복합민원 처리제도 입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7-18 16: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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