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납부제도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71조 (수정신고)

내용

취득세·등록세·주민세 등을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기간까지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납 부할 과세표준액 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함으로 정당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과소 또는 과다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사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여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임

대상세목 및 적격자

  • 대상세목
    • 지방세중 신고납부하는 세목(취득세, 등록세, 주민세소득할, 농업소득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 적격자
    • 신고납부 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
    •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를 신고납부
    • 당초 신고납기한내에 신고납부
    • 수정신고 기한내에는 수정신고납부에 대하여 재수정 신고납부도 가능

수정신고의 사유

  • 후발적 사유(예시) :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
  • 부득이한 사유 : 증빙서류의 압수,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

수정신고기간

  • 수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수정신고방법

  •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 납부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미납부시에는 미납부세액에 가산세 부과

수정신고절차

  • 수정신고 : 당초 신고납부한 시군
  • 방법 : 서면(수정신고서)으로 신청(처리)
  • 과오납부세액이 있을 때 : 환부(환부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익일부터 계산)
  •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때 : 수정신고 납부

페이지담당
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055-880-2273)
최종수정일
2024-01-31 14: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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