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타 | |
개설된 도로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경우 이설공사비는 어디서 부담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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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가 도로점용료 1/2의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의 이설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하며,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의 이설 공사비는 점용료 감면여부에 관계 없이 도로공사 원인을 유발한 자가 부담 합니다. 다만, 도로구역으로 고시는 되었으나 개설되지 않은 도로부지(신설 또는 확장부지)에 설치된 배전선로가 도로공사에 지장되는 경우의 이설 공사비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배전선로가 도시 고시 이전에 설치된 경우에는 고객 부담 2) 배전선로가 도시 고시 이후에 설치된 경우에는 한전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