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 방식 변경시에는 고객부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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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단상 220V로 공급받고 있는 영업장입니다. 삼상 380V 대형 냉장고를 설치하여 계약전력 변경없이 공급방식을 변경하고 싶은데 고객부담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표준공사비 적용대상 고객이 공급방식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방식 변경전과 변경후를 각각 신설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고객부담공사비의 차액을 받습니다. 이때 삼상공급을 위한 전선 첨가거리와 첨가공사가 끝나는 전주에서 전기사용장소까지 거리의 합계가 200m 이내인 경우에는 고객부담공사비를 받지 않습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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