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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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어떤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내역서 제출은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1) 2001. 1. 1부터 각종 인·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 등 28개사업)등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중 다음사항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됩니다.
- 개발면적이 도시계획구역은 990㎡(300평)이상
- 개발면적이 그외 지역은 1,650㎡(500평)이상
※ 부담금관리기본법(법률 제6589호)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개발부담금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시행
(2001. 12. 31자 관보)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서는 2004. 1.1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그외의 지역은 2002. 1.1 이후 인가등을 받은 사업부터 각각 개발부담금 부과중지하였으나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 징수하도록 함(부칙 제2조)
(2)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0일내에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비용내역서 미제출(허위, 지연제출)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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