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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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코자 합니다. 구비서류 등 제반절차를 소상히 알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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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다음의 산출
방식에 의거 지급합니다. 가.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일반적인 영농외의 과수원, 약초재배장, 버섯재배장, 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 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 (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 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 으로 지급한다. 연간 1기작 작물의 경우 편입면적 ×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연간소득 × 3 연간 다기작 작물의 경우 편입면적 ×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1기작 소득 × 3 다년 1기작 작물의 경우 편입면적 × 농작물별 단위면적당 1기작 소득 ÷ 1기작 작물에 소요되는 기간(연단위)×2 2.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인감증명 2통 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통 다. 등기부등본 1통 라. 인감도장 마. 통장사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건설과 ☎ 880-2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